공익법인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02 12:05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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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같은 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 등 공익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595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244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생략> 경북대학교병원 (재)김해시 복지재단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근로복지공단 함안문화원 (재)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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