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제1조(목적)
「인적자원관리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이 인적자원관리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술지의 공정성, 투명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논문 심사 및 게재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투고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
- 학술지의 학문적 수준과 윤맂넉 신뢰성 유지 및 형성 논문 심사 및 게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 투고자 및 심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 학술지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
제2조(구성 및 임기)
- 편집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구성하되 이사회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해당 년도의 회장이 선임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 유고시에는 선임 편집위원(연장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학회지명)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인적자원관리연구(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이다.
제4조(발간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5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31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1월30일, 12월 31일이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증가시키거나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제5조(발간 언어)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리고 중국어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한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학회지 발간 예산)
-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지원금과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지원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매회 학회지 발간 시마다 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가능한 일치되도록 운영하며, 이때 논문기고자의 게재료는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한다.
- 학회지 발간예산은 편집위원장이 획득 및 운영하고, 운영결과는 매년 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논문 심사비용은 투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료는 심사위원당 3만원이며, 심사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학회지 발간 지원되므로 충당되지 않는 액수를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 게재료의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논문 기고 자격) 본 학회의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연구자가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하고, 정회원은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 학생은 정회원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기고가 가능하다.
제10조(저자 표기)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로 인식하며, 제1저자는 책임저자이어야 하고, 교신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11조(논문 기고)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게재한다. 기고시 연구자는 논문 작성시 본 학회의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을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심사)
- 심사위원 선정: 기고한 논문이 수집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 주제를 기준으로 전문가 중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당 심사위원의 수는 2명으로 하되,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다. 단,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우편이나 e-mail 또는 우편으로 우송한다.
- • 논문심사 의뢰서 공문
- • 심사대상 논문
- • 논문심사평가서
- • 심사료 3만원
- • 회신용 봉투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의 기준과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음 논문심사평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논문심사 기준 : 논문은 항목별 평가방식과 기술평가방식을 병행한다. 항목별 평가요소는 연구의 학문적 중요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연구의 기여도,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의 5항목이다. 항목별 평가용은 본 규정의 제4항에 제시되어 있다.
- 최종 평가 등급 : 논문 심사결과의 종합 판정은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최종평가 등급의 세부내용은 본 규정의 Ⅲ항에 제시되어 있다.
- 게재여부 최종 판정 :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위 항의 4등급 판정결과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2인의 심사자 모두 ‘수정 후 게재’, 또는 1인은 ‘수정 후 게재’ 나머지 1인은 ‘게재’ 판정을 내렸을 때 게재할 수 있다. 2인의 심사위원이 상반된 판정을 내린 경우(1인은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나머지 1인은 ‘게재불가’판정 시),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혹은 편집위원장이 제3심자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논문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통보한다.
-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저작권이양 동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정된 논문파일과 수정내용을 기재한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 게재료를 학회 사무국장에게 송금한다.
case | 심사자1 | 심사자2 | 게재여부판정 |
---|---|---|---|
1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 |
2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3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2심사자) |
4 | 게재가능 | 게제불가 | 3심 선정 후 재심사 |
5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6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2심사자) |
7 | 수정 후 게재 | 게제불가 | 3심 선정 후 재심사 |
8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9 | 수정 후 재심사 | 게제불가 | 게재불가 |
10 | 게제불가 | 게제불가 | 게재불가 |
제13조(논문집 출판)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이 실린 파일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제14조(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는 학회지와 별쇄본을 학회장에 납품하며, 학회장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회원과 관계기관에 논문집을 배포한다. 이때 연구자에게 학회지 3부와 별쇄본 30부를 우송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