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

논문심사기준

1. 항목별 평정

다음의 5개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해 주십시오.
(1 = 매우 우수, 2 = 우수, 3 = 보통, 4 = 미흡, 5 = 매우 미흡)

(1) 연구의 학문적 중요성 해당 연구의 주제가 ‘인적자원’ 분야의 학술논문으로서 적절하며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독창적인가, 그리고 연구문제를 제기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2) 연구방법의 타당성 여기서는 해당 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 이론적인 문헌 고찰 연구(review article)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다른 연구를 충분히 고찰하였는가를 본다. 이때 인적자원의 관리 영역 뿐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도 고찰하였는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공식적인 출판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문헌(working paper)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사적인 대화(personal communication) 등)를 고려한다.
  • 양적 방법을 이용한 경험 연구(quantitative research) : 표본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표본의 특성·수·표집 방법 등이 적절한지, 실험 및 조사절차 방법은 타당한지,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용한 통계방법은 적절한지,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방식이 포괄성과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 질적 방법을 이용한 경험 연구(qualitative research) : 연구대상(사람, 장면, 시기 등을 포함)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이 타당한지를 고려한다.

(3) 연구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연구결과가 지니고 있는 함축적 의미(통계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세부 결과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기술하는 방식이 일관성과 논리적인 응집성을 갖추었는지, 또 해당 연구결과를 기존 관련연구와 충분히 비교·해석하였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창의적이고 풍부하게 해석하였는지를 고려한다.

(4) 연구의 기여도 해당 연구가 인적자원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적인 적용 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다. 이때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이론적인 중요성을 띤 논문인지 또는 실용적인 중요성을 띤 논문인지에 따라 각각의 기여도를 통합하여 고려한다.

(5)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 논문 기술에 있어서 철자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지, 어휘 선정은 적절한지,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였는지, 또 참고문헌·표·그림 등의 표기 방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논문의 구성체제가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에 맞게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2. 심사평(기술평가)

항목별 평정과 최종평가에 대한 평가근거를 포함하여, 심사논문에 대한 수정사항·제안·논평 등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여 논문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종평가 등급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하여 심사논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평가의 근거를 심사평에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참고하되, 수정 여부는 논문저자의 독자적 판단에?맡긴다.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대폭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본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한 논문으로 평가되며,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투고논문의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표절논문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표절 또는 중복 게재의 문제가 발생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논문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심위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계자 본인에게 통지한다.

사이트 정보

(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T.051-501-7511 F.051-501-7610 E.futurebmi@daum.net
부산시 동구 범곡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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