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7년 6월 01일
개졍 : 2008년 6월 14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이하‘학회’라 칭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연구윤리성의 판별기준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직”이라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 실증연구에 대한 설계, 실증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대해 연구자의 정직함을 뜻한다.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 본 학회의 학술지 『인적자원관리연구』에 게재된 연구자의 논문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완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저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적자원관리연구」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행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6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 3인을 포함한 5인, 사무국장, 편집위원회 위원장, 학술위원회 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 연구부정행위자의 신고접수는 본 학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 사무국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내용은 지체없이 「윤리위원장」에게 통고하고, 윤리위원장은 통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원칙과 절차, 조사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제보자, 피조사자의 보호는 제25조, 제11조, 제12조의 각호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조사
-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11 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윤리위원장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학회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본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2 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3 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서 자체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 14 조(진실성 검증 시효)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진실성 검증 원칙)
-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진실성 검증 절차)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7 조(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윤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본 조사)
-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판정)
-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2.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 20% 이상
-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2 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23 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4 조(조사결과의 보고
-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윤리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윤리위원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5 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3. 해당 연구결과물을 「인적자원관리연구」논문목록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통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