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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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9 09:51 조회수 1,331 |
본문
수신 : 회원 제위
발신 : 법인사무국
제목 : 연구윤리와 관련해,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연구윤리와 관련해,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가.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 제1항 신설)
2)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학 등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함(제15조 4항 개정)
3)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 제3호 신설)
4)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제20조 제1항 개정)
나.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제52조 제5호 신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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